안녕하십니까? 한길TIS입니다.
BestCMS를 이용하시는 세무사사무소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
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업무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첫번째, 효성FMS고객센터(1577-7232)로 문의하셔서 사업자번호변경에 따른
CMS 이용변경신청을 합니다. 효성FMS에서 이용변경신청이 완료되면
두번째, 세무포털 고객센터(1599-3487)로 사업자번호변경 사실을 알립니다.
세무포털에서 법인으로 새롭게 회원가입하실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드립니다.
그 후 법인사업자번호로 새로 회원가입을 한 다음 로그인하여서
CMS 개통확인을 하시면 CMS 사용이 가능합니다.
세번째, 세무사등록번호에 연결되어있는 수임업체들은 새로
가입된 법인사업자번호로 자동적으로 옮겨집니다.
단,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등록해 놓으신 거래처목록이나 이메일 수신함은 이관해드릴 수 없습니다.
또한 개인사업자에 잔여포인트가 남아있다면 먼저 환불처리를 하신 다음
새로운 법인에서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하여 사용합니다.
CMS와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자동적으로 재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세무포털에 다시 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.
CMS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정에 따라 기존 효성에 가입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재사용하는 절차가
복잡한 관계로 오히려 고객님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세무포털에 재가입하시도록 하였습니다.
한번 가입하신 후에는 세무포털에만 로그인 하시면 CMS에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
www.semuportal.com 첫 화면에 들어오시면 왼쪽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하신후
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상기 절차 진행 후, 새로운 아이디, 패스워드(타 시스템 아이디와 패스워드 동일 이용도 가능) 및
기타 정보를 입력하시면 세무포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.
일반사업자의 경우 회원 가입 마지막 과정에 있는 담당세무사를 지정하시면
담당세무사가 수임업체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부가세 신고시 용이합니다.
출금실패 사유 중 ‘SMS사전고지 실패’는 문자수신이 안 된 경우입니다.
고액출금(55만원 초과)신청 시 해당 회원의 핸드폰으로 출금 예정 문자가 전송됩니다.
이 때, 핸드폰 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있거나, 스팸 처리 되어 있거나 혹은 핸드폰이 꺼져 있는 등의 사유로 문자 수신이 되지 않으면 출금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.
이 경우 ‘재출금 신청’이 아니라 반드시 ‘출금신청’을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.
*고액출금(55만원 초과) 신청을 할 때는 해당 회원의 연락처*(핸드폰번호)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.
1. [베스트 CMS] ->[결제관리]->[출금신청]으로 들어갑니다.
2. 원하는 검색조건과 출금날짜를 입력합니다.
3. 출금구분은 ‘전체’에 체크합니다.
4. ‘출금가능회원만조회’에 체크합니다. (꼭! ‘출금월출금이력이없는대상’은 체크해제합니다.)
5. <조회버튼 클릭->출금금액 입력->등록버튼 클릭>하면 출금신청이 됩니다.
* 55만원까지는 하루 전 날(4시30분 전) 출금신청이 가능합니다. (영업일 기준)
* 55만원 초과 시는 3일 전(4시30분 전)에 출금신청을 해야 합니다. (영업일 기준)
->고액출금(55만원 초과)의 경우 해당 회원에게 SMS사전고지가 이루어집니다.
이 때 정상적으로 문자수신이 되지 않으면 ‘출금실패’가 되므로, 고액출금 신청 전에는 해당 회원의 핸드폰 번호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.
→ 해당 은행에서 등록하신 계좌정보를 확인한 결과,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‘신청불능’이라고 표기합니다.
1. Best CMS->상단에 ‘회원관리’->왼쪽에 ‘신청불능정보’ 클릭합니다.
2. 업체명 클릭하면 사유 확인 가능합니다.
→ 먼저, CMS 회원등록 시 동일한 핸드폰 번호는 두 번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.
따라서 이 경우 꼭 대표자 핸드폰 번호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, 정상적으로 문자 수신이 가능한 핸드폰 번호(회사 직원 또는 배우자 등)를 입력해주시면 정상적으로 회원인증이 가능합니다.
→ 먼저, 통장 사본의 정보를 다시 확인하신 후 아래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.
1. 개인통장: 예금주 생년월일 6자리 입력 후 자동이체동의서 재등록->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.
* 단, 개인이 사업자통장을 개설한 경우
->주민등록번호로 개설했으면 예금주 생년월일 6자리 입력 ->사업자등록번호로 개설했으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2. 법인통장: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자동이체동의서 재등록->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.
→ 신청불능정보는 해당 은행에서 받아온 데이터 정보 입니다
기업은행의 평생계좌는 핸드폰번호, 전화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된, ‘입금전용’ 계좌입니다.
따라서, CMS등록을 해도 출금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.
→이 경우 통장사본에 (평생계좌)하단에 (계좌번호)확인해서 수정하고, 자동이체 동의서도 다시 업로드 하면 됩니다.
→ 신청불능정보는 해당 은행에서 받아온 데이터 정보 입니다
1. 계좌번호가 틀린 경우입니다.
→이 경우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수정하고, 자동이체 동의서도 다시 업로드 하면 됩니다.
2. 계좌번호가 맞는 경우라면 발급은행(하나은행/외환은행)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.
→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되었으나, 아직 은행 내부적으로 전산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통장을 발급받은 은행명으로 수정하고, 자동이체 동의서도 다시 업로드 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