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입니다.
금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신고에 대한 안내드리오니, 아래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- 신고기한 : 25년 1월 1일(수) ~ 2월 28일(금)
- 신고방법 :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(우편)하여 신고
- 필요서류
1. 주식매매계약서 1통
2.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통
3.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통
*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서만 [증빙서류제출] - [첨부하기]에서 하시면 됩니다.
* 직접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.
자세한 신고방법과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, 기타 신고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대표전화 126로 문의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